[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를 의료에 도입하는 추세다. 의료영역에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부합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고민이 진행됐고, 레벨 1~4 등 기준을 정립해 급여여부를 평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영상의학회와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약품 및 진단·치료 기기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기기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점을 잡기 위한 레벨 구분이 이뤄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레벨 1 : AI로 인한 진료업무 효율 향상 ▲레벨 2 : AI로 인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진단향상, 기존 급여·비급여 검사가 있는 경우 이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향상된 진단 ▲레벨 3 : 환자 치료효과 향상 ▲레벨 4 : 비용효과성 입증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레벨 1은 급여대상이 되지 않는다. 진료업무 효율을 증가시키는(판독 및 진료 시간 감소 등) AI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레벨 2는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치료 결과의 향상이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A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진단 기능이 향상되면 급여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레벨3~4는 급여화 고려 대상으로 설정된다.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이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궁극적 치료결과가 좋아지거나, AI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가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AI는 학습에 이용된 자료 내에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반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외부 자료에서는 정확도가 낮아지는 일반화에 대한 약점이 있다. 이는 의료용 AI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AI 정확도를 검증할 때 ▲실제 진료에서 AI가 사용될 적응증(대상 환자군, 임상적 상황, 필요 시 사용 영상기기, 영상획득기술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정의 ▲학습에 이용된 자료를 수집한 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의 자료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이를 근거로 가이드라인에서는 “AI에 대한 급여보상은 상황에 따라 기존 검사수가에 가산료 지급, 간접 보상, 별도의 행위 신설, 의사 업무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가 인정 등의 형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업무량 관련해서 AI는 의사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와 달리 정해진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므로(일례로 폐 결절을 찾는 AI의 경우 폐의 다른 질환을 찾지 않음) AI가 수행하는 비중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AI 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원리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사회적합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