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5개 치료재료 별도 보상 추진
심평원, 행위료 포함→수가 분리 절차 진행
2019.01.10 11: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목적으로 5개 치료재료가 별도로 보상된다. 기존 행위료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급여목록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별도보상 공고를 올리고 관련 수입 및 제조업체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생아용 1회용 경성삽입관용 후두경 ▲신생아용 BP 커프(1회용)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Mini-volume extension) ▲신생아 소변채집 장치(Urine Colloection Bag) ▲ 신생아 소아용인공호흡기(T-piece resuscitator circuit(1회용) 및 마스크(1회용)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용 1회용 경성삽입관용 후두경은 기관 내 튜브 삽입시 호흡기계 감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1회용 후두경 블레이드로 경성삽입관용후두경(A31100.08(2))으로 분류된다.


신생아용 BP 커프(1회용)는 피부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목적 재료다. 미숙아 피부는 얇아 피부를 통한 세균 침입이 쉬워 피부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혈압측정용 커프다.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Mini-volume extension)은 신생아에게 수액공급량 조절 목적 재료로 신생아(특히 미숙아)의 약제 투여시 필요한 수액의 양을 줄여 수액 과다 공급 조절목적의 재료다.


신생아 소변채집 장치(Urine Colloection Bag)은 신생아 소변채집 시 필수 사용재료이며, T-piece resuscitator circuit 및 마스크는 신생아 소생술시 균일한 압력으로 양압환기를 하기 위한 재료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쓰이는 총 5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업체들이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검토 후 급여기준 및 목록표에 올리는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유통현황과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해 적정수준을 파악한 후 별도로 급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라고 덧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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