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자살 사망이 2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이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9월까지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5945건으로 부작용 보고 건수는 총1086건으로 집계됐다.
부작용은 의약품 허가정보에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위장 장애까지 포함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대목이다.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매년 평균 204건 발생하고 있다.
위장장애 등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도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에까지 이르는 부작용 보고 사례도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6건이며 이 중에서 20대 미만 즉 미성년자에서 4건이나 발생했다.
사망까지 이르렀던 환자 두 명 모두 미성년자이고 타미플루 첫 복용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승희 의원은 보호자 관리 책임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식약처의 행보를 질타했다.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A, B에 대한 경구용 독감치료제는 모두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을 기반으로 한 타미플루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타미플루가 판매 승인을 받은 지 19년 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개발한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조플루자(XOFLUZA)'의 만 12세 이상에 대해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타미플루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경구용 대체약이 없고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이므로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망사고는 드물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작용 대응 방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틀 동안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만 안내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작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보건당국이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노력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