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연말 893곳→2017년 3657곳'
심평원, 14일 설명회…'올 12월30일 52항목 분석 결과 홈피 게재'
2015.10.14 20:00 댓글쓰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점차 확대된다. 우선 올해는 기존 340기관에서 893기관으로, 32항목에서 52항목으로 범위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비교정보가 공개된다.

 

내년은 150병상 초과 1978곳으로, 2017년까지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3657곳의 전체병원으로 확대, 공개대상이 늘어난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강정보부 배덕임 차장은 “그간 비급여 공개는 상급종합병원 등 340기관 32항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한방·치과·전문병원을 포함시켜 553기관 20항목을 추가해 총 893기관에 52항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32항목에 ▲치과보철(골드크라운) 1항목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2항목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_단순, 복잡, 특수) 3항목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 부분) 2항목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입원확인서 등) 12항목 등 총 20항목이 추가된다. 

 

심평원은 이날 전국 6개 권역 설명회를 마무리했고, 다음달 6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을 진행한다.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현황분석 및 결과 보고 과정을 거쳐, 12월 30일 홈페이지에 비급여 비교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비급여 공개 확대를 위한 연도별 향후 추진방안도 발표됐다.

 

배 차장은 “단계적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내년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150병상 초과 병원급으로, 2017년은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680), 병원(480) 등 150병상 초과병원이 비급여 항목을 공개해야 하며, 검토를 거쳐 항목이 추가된다.

 

2017년은 병원(1013), 요양병원(666) 등 전체병원으로 확대, 총 3657곳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배 차장은 “연 1회(3월 예정)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이후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시로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규덕 위원 "환자 중심 의료체계 위해 투명한 정보는 필수" 

 

이날 심평원 이규덕 선임기획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이해하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비급여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했다.

 

이 위원은 “국내 의료시스템 상 저수가의 그늘에서 비급여가 발생했다. 때문에 점차 고비용으로 변하고 결국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밖에 있다고 모른척할 수는 없다.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비급여의 투명한 정보는 모든 의료기관에게 당면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현행 급여 89.8%, 비급여 10.2%에서 필수급여 95.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 수준으로 변경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 위원은 “잘 나갔던 코닥이나 노키아가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처럼,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공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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