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현황은 단순히 전산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장확인을 벌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국 각 지역별로 지사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프라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향후 이 부문을 놓고 건강보험심평원과의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는 “지난 2013년부터 23억원을 들여 의료기관 원가(급여+비급여)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올해 ‘자료수집’까지 가능해지면 비급여 관리에 대한 체계는 완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원가 파악은 자료수집, 계산, 분석으로 구분되는데 수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로, 이를 활용해 비급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공단은 전국 조직망을 통해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비급여 현황조사 시에도 투입할 인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질적 비급여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협상을 하려면 병원의 원가 자료나 비급여 파악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은 어느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과 업무 중복 안되고 각 기관 잘하는 분야 따로 있어"
오는 10월부터 비급여 조사·분석·공개(의료법 제45조의 2)권한이 확보에 됨에 따라 공단과 심평원이 관련 업무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임동하 급여보장실 급여제도부장[사진]은 “업무영역과 관련해 문제될 부분은 상호조율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지금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비급여 표준화 작업, 즉 용어정의와 행위에 대한 기준 등 현재 심평원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그대로 업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현장조사에 기반해 비급여를 파악하는 부분은 폭넓은 인프라를 확보한 공단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임 부장은 “비급여와 관련 다양한 업무가 존재한다. 기관대로 잘 하는 부분을 살려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그간의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