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취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2일 비급여 조사 및 분석,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을 필두로 강창일・신문식・심재권・윤관석・인재근・한정애・황주홍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이종배 의원 총 11명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조사・분석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차이가 큼에도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공개하고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간접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