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질환 ‘52개→100개’ 확대
복지부, 산정특례 기준 개정 11월1일부터 시행
2018.10.15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질환이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이는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호)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방식이다.
 

새로이 추가된 질환으로는 ▲만성 비염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 ▲베스니에 가려움 발진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경추통 ▲요통 ▲손목의 관절주위염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급성 및 만성 질염 ▲헤르페스습진 ▲바이러스사마귀 ▲칸디다구내염 ▲급성 스트레스반응 ▲급성 화농성 중이염 ▲이명 ▲티눈 등 48개로 구성됐다.


이 중 바이러스사마귀 등 상병 전체를 차등적용에 포함하는 사례가 18개, 상병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염좌 및 긴장’은 포함하고 중증도가 높은 ‘파열, 탈구’는 제외하는 등 중증도를 고려, 일부 상병 제외한 사례가 30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예외 기준도 도입됐다. 


장 감염 및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제외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상급종병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 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 및 확대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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