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비만 등 비급여치료 급여 청구 한의원 '승(勝)'
법원 '비급여 별도로 급여질환 진료했다면 청구 가능'
2018.10.15 14: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비급여 항목인 성장치료 및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한의원이 일부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한의원이 성장치료 및 비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위한 침술, 한약 등을 시술하거나 처방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어린이 전문 한의원으로 전국 60개 지점 중 하나인 A한의원이다. A한의원은 타 지점들과 공통의 한방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한의원에 실시한 현지확인을 검토한 복지부는 A한의원이 비급여 항목인 성장치료 및 비만치료 등을 위한 침술, 한약 등을 시술하고 처방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는 388만7140원,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804만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년 1월 수원지방검찰청에 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4만420원의 보험급여비용 편취한 사기죄를 범했다고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한의원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A한의원에 4천20만21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A한의원은 "고의로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 대상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을 수령했을 뿐이기 때문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한의원에게 환수처분을 내린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A한의원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A한의원은 급여대상 진료인 변비·비염·감기·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진료를 했다. A한의원이 성장치료 뿐 아니라 감기, 비염, 아토피도 전문진료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침치료가 급여대상 진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치료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법원은 공단의 제1처분에 해당하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388만 원, 제2처분에 해당하는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80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모두와 과징금 4천여만 원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각각의 환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의 제2 처분은 각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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