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아닌 농축산委 의원까지 나선 '의사면허 취소'
손금주 의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대리수술 등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
2018.10.19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계 내 대리수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사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을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지면서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사 면허취소 기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계 내 사고가 터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에서조차 그 간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의료계 내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 부쳤다는 것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재 곳곳에서 일고 있다.


손 의원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에게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손 의원은 “성범죄·폭행·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현행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은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며 “대리수술 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수술 등으로 적발된 의료인은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안은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필두로 줄을 잇고 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및 이 법에 대한 각종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맹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 행위를 한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 등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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