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가족이 식품 관련 합동점검에 나선 것처럼 속여 약 500여 만원의 여비를 가로챈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씨(3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누나가 불량식품 근절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뒤 누나 명의 계좌로 380만원의 여비를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A씨는 자신의 누나가 학교급식 합동점검에도 참여한 것으로 꾸며 이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한 차례 더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빈태욱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편취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