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과실 환자 사망케한 의사 벌금형
광주지법, 1500만원 선고
2013.06.19 06:10 댓글쓰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18일 지방흡입술 시술 중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숨진 결과가 심각하지만, A씨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B(38·여)씨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던 중 천공이 생기게 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제왕절개술로 복벽이나 복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지방흡입관이 소장을 수차례 찔러 발생한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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