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포함된 혈액 수백명 수혈 '충격'
김성주 의원 '적십자사, 문제혈액 발견하고도 통보 의무 없다며 환자안전 방치'
2015.09.16 11:58 댓글쓰기

[2015 국정감사] 헌혈 금지약물이 포함된 혈액이 수백명의 환자에게 수혈된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437팩의 금지 약물이 포함된 혈액이 환자들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 기형 및 수혈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호르몬제나 항생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헌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하고 채혈 후 다음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되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현황을 받아 최종적으로 문제있는 혈액을 걸러낸다.

 

그러나 심평원의 통보 전 병원으로 출고되는 혈액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립증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피나스타 등을 복용한 29세 남성의 피가 S병원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건선피부 치료제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17세 남성의 혈액이 Y병원에서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표]

 

더 큰 문제는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후 적십자사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를 병원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수혈 환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사용되면서도 그 사실조차 환자가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혈액안전을 방치하는 적십자사의 행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적십자사는 문제혈액 출고 시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병원도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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