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발학회(이하 학회)가 질환이라는 인식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고 있는 탈모증에 대한 제도 및 인식개선에 나선다.
학회는 오늘(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모도 질환이다’를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이후의 성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최광성 기획이사(인하대병원 피부과)는 “지난 토론회는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마련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과장된 효능‧효과 표기 및 허위 광고와 일반의약품의 올바르지 않은 질환명 사용 등으로 인해 탈모증 환자들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 참석한 학회, 정부 담당자들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탈모 관련 제품에 대한 제도 정립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의약외품 탈모방지 제품의 허가 및 표시 광고 제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실제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유효성 평가법을 개선하는 ‘의약외품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 및 이미 허가된 의약외품 탈모방지샴푸 135개사 328개 제품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 실시’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의약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식약처는 의약외품 탈모방지제품의 효능‧효과가 현행 탈모방지 및 모발굵기 증가에서 탈모증상의 완화 보조로 변경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샴푸는 현재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확대 정책 일환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재분류되는 입법안이 추진, 5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학회 차원에서는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한 DPCP면역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자문을 제공, 관련 제품의 정확한 만족도조사 발표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공조를 통해 탈모제품의 효능‧효과 정의 규정 및 기능성 인증에 대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최광성 이사는 “탈모에 대한 여러 제도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기능성 인증에 대한 평가 및 화장품으로서 적절한 표시광고 기준 마련을 위해 학회 차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영 회장(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사진]은 “두피‧모발질환 전문가 그룹으로서 탈모증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환경 및 제도개선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