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아이 탈모 논란···醫 vs 韓 신경전 '팽팽'
'모든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촉구하자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반박
2016.08.11 20:20 댓글쓰기

최근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촉발된 ‘한약 먹은 아이 탈모’ 논란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협은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의협은 “한약은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방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한약의 조제원료 등 포함 ‘성분’을 명확하게 포장에 표기해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한약과 인과
관계를 신속히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H한의원 측은 해당 환자와 부모들이 바라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섣부른 판단에 대해 경계했다.


H한의원 측은 “현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원인이 함소아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반박 입장을 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한의협은 “한약 투여 보름 전 입원 치료와 항생제 등 양약 치료를 받은 것 역시 확인됐다”며 “아이 탈모에 대한 원인이 한약 때문인지 그 전에 투여한 양약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