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 ‘대리처방’ 수사, 전체 의료진 확대
복지부, 검찰 의뢰···'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김 모씨 자격정지' 통보
2016.11.16 17:28 댓글쓰기

최순실 의료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리처방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수사는 해당 의료기관 전체 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움의원에 재직했던 의사 김 모씨에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최종 행정처분 전 대상자에게 법 위반 내용과 처분 수위 등을 알리는 절차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처분이 확정된다.

 

김 모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 15일이다. 이는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은 자격정지 15~1개월 처분이 내려지지만 김 모씨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혐의까지 있는 만큼 2개월 처분이 더해졌다

 

복지부는 앞서 김 모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차움의원 사태의 경우 김 모씨에 대한 처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의료진으로 수사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김 모씨 외에 차움의원에서 최순실과 최순득 씨를 진료 또는 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대리처방 여부를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수사결과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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