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무실장, 의약품 구매 의혹 해명
의사 양심따라 판단 주장…'한가지 약물 다양한 적응증'
2016.11.24 15:55 댓글쓰기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이 비아그라, 마취제 등 의약품 구매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24일 "약물마다 다양한 적응증이 있고 의료진 경험과 선호가 다르다"며 "의사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그 판단에 근거해 구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발기부전치료제 구입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남미 순방 시 황열과 고산병에 대한 우려로 주치의를 통해 자문을 요청한 바 있고, 아세타졸라마이드와 실데나필 처방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많은 교과서와 문헌에서 고산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4개 약품에 포함된 처방이었다"고 덧붙였.

실데나필 성분의 고산병 예방과 치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선우 실장은  "실데나필 성분은 발기부전 치료제임과 동시에 그 혈관확장 효과로 고도뇌부종이나 폐부종 등 중등도의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선택 약제"라고 강조했다.


'제2의 프로포폴' 논란이 빚어진 에토미데이트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기관삽관을 위해서는 진정제와 근이완제 등의 약물 요법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와 여건, 의료진의 선호에 따라 그 약제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기관삽관을 위해 선택한 진정제가 호흡 억제나 혈역학적, 뇌압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고 작용시간과 지속시간이 짧은 에토미데이트"라고 덧붙였다.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구매가 피부 시술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무실 진료 대상은 경호실, 비서실, 안보실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찰, 군까지 다양하다"며 "리도카인 사용은 열상 등 외상 처치 시 통증 감소를 위한 국소 마취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기한 피부 미용 시술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말은 제 소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미용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엠라5%크림'이 성형시술을 위한 마취크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모족 반박했다. 

이선우 실장은 "엠라크림은 주사바늘 삽입 시 또는 표재성 외과적 처치 시 피부의 표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간편하게 바르는 방법으로 효과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짧은시간 통증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약제"라고 말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 의무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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