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이라고 적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모님의 정체가 최순실과 최순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15년 6월24일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은 인물은 최순득이나 최순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세레브렉스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증 또는 급성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주로 사용되는 약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지난 2011년 1월21일 차움의원에서 '박 대표, 최대표-대리'라는 기록을 남기고 처방받은 약이기도 하다. 최순득은 7일 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슬관절통으로 인한 약물 투여와 유방암 치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의약품 불출대장의 해당 날짜 처방내역을 보면 ‘1c bid x 14days’라고 돼 있다. 세레브렉스를 1일 2캅셀씩 14일간 처방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사모님은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 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군의관이 그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윤 의원측 주장이다. 지난 5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청와대 간부직원이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레브렉스는 청와대 해명처럼 급작스런 통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만한 약이 아니라"며 "의무실은 해당 약을 주기적으로 처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약품 불출대장을 보면 세레브렉스는 2013년 4월 8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158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순실과 최순득은 주기적으로 차움에서 슬관절통증 등의 이유로 소염진통제인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아 왔었던 것이고, 청와대에서도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처방됐다"며 "'보안손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