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는 최근 논란이 된 의대생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등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인하대 측은 금년 4월 성희롱 신고 접수 후 피해 학생 진술 조사와 가해 학생 대면 조사 및 서면 조사, 추가 증거 확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7월 가해 남학생 21명에게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인하대는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 성등평등위원회,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및 본부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쳐 신중한 조사와 징계를 결정했다”며 “성적 언행으로 피해 여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학교 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를 받은 남학생 12명이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징계 의결에 불복해 의과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인하대는 대학본부 학생상벌위원회가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해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 학교에서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총장 직속으로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성교과목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학교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하대는 “피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부터 가해 학생들과 분리해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