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부실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병원이 유족에게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이수정 부장판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A씨 유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80대 고령자 A씨는 2020년 2월 대구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간 뒤 10여일만에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대구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B씨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감염됐다.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만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15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199병상을 갖춘 해당 요양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집단시설 등 대응지침’에 따르면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해 출근을 금지해야 함에도 병원 측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측이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데도 업무 배제없이 그대로 출근케 하므로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