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위협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초음파에 이어 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축소를 예고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를 통해 뇌‧두경부 MRI 급여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된 급여기준을 개정해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만 급여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초음파, MRI 검사 급여기준은 중증질환에서 일반 질환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급여기준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에서 과다 지출 경향이 지속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감사결과 뇌 MRI가 진료빈도 증가에 따라 진료수익이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당초 추계한 연간 459억원의 손실보상 규모 조정 업시 9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뇌, 두경부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 검사는 비급여로 존치되는데도, 전체가 급여화되는 것으로 가정해 손실보상한 후 사후보완하지 않고 보상을 지속했다.
이에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보상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1억원만큼 과다한 손실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하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특정 학회 자료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뇌‧두경부 MRI 급여화에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사후 보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는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초음파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뇌‧두경부 MRI 검사 급여기준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은 기존 최대 3번에서 2번으로 축소토록 했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회를 인정키로 했다.
특히 선별급여 대상 두통‧어지럼에 시행하는 뇌 MRI 진단 시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급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에 시행되는 MRI 관리를 위해 ‘특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뇌‧두경부 MRI 급여 축소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