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 절제 후 천공…"병원 2500만원 손해배상"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적절한 후속 조치 부재"
2023.07.11 11:46 댓글쓰기



용종 절제술 후 대장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253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는 환자 A씨가 광주 모 종합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 중 용종 15개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열흘 뒤 A씨는 복통·발열·오한·설사 등 대장 천공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으며, A씨는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하방 복부에서 농양이 발견됐다.


A씨는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년 6월 7일과 28일 대학병원에서 우측 결장 절제술과 농양 배출 시술을 2차례 받았다.


A씨는 병원 측의 진료 과실, 경과 관찰 소홀, 부적절한 처치로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병원의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수술 후 백혈구 수치가 정상을 초과한 상황이었는데, 의료진이 배액관을 이용한 배농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용종 절제술을 받은 뒤 대장 천공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는 대장 천공을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수술 전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용종 절제술 시행과 대장 천공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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