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식년·병가휴직 반영 연차 축소···법원 "합법"
"개인 사정 휴직은 임금 청구권 미발생, 연차 지급 의무 없다"
2023.07.13 06:12 댓글쓰기



병원이 근로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안식년이나 병가휴직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황영수)은 간호사 A씨 등이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와 B씨는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17일,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병가를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는 병가휴직을 사용했다. 


A씨 또한 같은 해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떠났다.


B씨는 25년 근속, A씨는 22년 근속으로 각각 개인연차가 25개인 상황이었다.


학교법인 C는 2021년 A씨와 B씨의 개인연차를 산정할 때 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했다. 


즉 병가 및 안식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중 A씨와 B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한 것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2020년 소정근로일수 중 근무일수가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연차 25개가 아닌 근무개월에 대한 월차로 A씨는 6일, B씨는 4일 만의 연차휴가만을 부여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 등 일정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했다.


하지만 2021년 연차휴가 산정시 이 같은 휴직기간을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미사용 연차수당 A씨 93만원, B씨 64만원 지급 요구"


A씨와 B씨는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연차 계산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2021년 A의 연차는 12일, B의 연차는 8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A에게 6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93만7152원을, B에게 4일분인 64만51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병원이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변경 이전에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A씨와 B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C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해 연차를 계산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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