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결핵적성성 평가시 '진료지침 개정' 반영
심평원, 평가 제외대상 확대 등 세부계획 발표…"실시 결과 공개"
2024.10.30 12:0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평가 제외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8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결핵 진료지침 개정에 따라 리팜핀내성결핵 환자로 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6, 7차 평가는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환자만 제외됐지만 8차 평가에서는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


또 평가지표 세부 제외기준도 보완됐다. 귀국으로 인해 결핵치료가 중단된 외국인은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로 결과 산출 시 제외해 평가토록 했다. 


TB(결핵)+NTM(비결핵 항산균) 혼합균주 환자의 경우 통상 및 신속감수성검사 판정불가 사례가 발생, 해당 검사 지표에서 제외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결핵 진료를 평가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자료가 사용된다.


평가 대상 기관은 결핵 산정특례(V000)를 적용한 진료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진료내역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분(6개월)이 평가 대상으로 관련 자료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료 및 신고 내역(20개월)이며 평가대상 환자는 질병관리청에 결핵 신환자로 신고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환자다. 


평가 기준에는 총 5개 지표가 활용된다. 그 중 4개는 과정 평가 지표이고 1개는 모니터링 지표다.  과정 평가 지표는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약제처방 일수율로 구성되며 모니터링 지표로는 ▲확진 후 1년 내의 치료 성공률이다. 


평가 방법은 평가지표별로 요양기관 종별, 결핵관리 유형별(PPM, Non-PPM 기관), 지역별로 결과를 산출하며, 각 평가지표에는 진단 및 치료 중요성을 반영해 가중치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과 약제처방 일수율에는 35점, 통상감수성검사와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에는 각각 15점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또 기관별 종합점수는 점수 구간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에서 5등급(65점 미만)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는 국민과 해당 기관에 공개되며, 단일 기관에서 평가 대상자 건수가 5건 이상인 요양기관은 평가에 포함된다"며 "공개 내용에는 기관별 종합점수에 따른 등급 및 종별, 전체 기관 평가 결과가 비교 정보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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