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사 3명, 항소심 ‘징역 4년~5년’ 구형
2022.06.08 10:47 댓글쓰기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원장 등 의사 3명이 2심에서 4년~5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 검찰은 지난 6월 7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


이들은 금년 2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상황. 법원은 범행에 가담해서 구속 기소된 B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

 

7일 열린 2심에서도 검찰은 병원장 포함 의사들에게는 징역 4~5년, 행정직원들에게는 3~4년을 구형. 또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특별법이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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