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잇단 '강공'…간호법·의사면허법 '촉각'
의료계 "간호법만 문제가 아니다" 의사면허법 향배 주목
2022.07.13 17:47 댓글쓰기

여느 때보다 바쁜 5월이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갑작스레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의결됐고, 이후 열린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뿐만 아니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면허법의 경우 의사들 ‘밥그릇’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 사이 의료계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5월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로부터 일주일 후인 5월 22일에는 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과 공동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과 간무협이 함께 개최한 공동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 등이 삭발식을 하며 의지를 다졌고, 5월 26일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벼르는’ 민주당, 간호법 기습상정 ‘의결’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민주당은 5월 9일 오후 4시 간호법 논의를 위한 제1법안소위 개최를 예고했고, 실제로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무난히 의결됐다.




5월 17일 열린 전체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이 직역간 다툼, 합리적 조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설득을 위한 시간도 필요했다”며 “민주당이 지난 9일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1법안소위 ‘재회부’를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제1법안소위 간호법 논의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5월 30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올해 초 보건복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0.2%가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다”며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간호인력 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간호법은 현재 간호인력에도, 미래 간호인력에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등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의사면허법이 갑작스레 떠올랐다.


간호법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5월 17일, 해당 회의에서는 “의사면허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면허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소관 상임위 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이 가능한데, 당시 보건복지위 위원 구성이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무려 446일째(5월 17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요청한다”며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사면허법은) 지난해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법사위 소속 한 두 사람 반대에 막혀 계류돼 있는 것은 보건복지위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같은 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간사들이 논의를 통해 법사위에 요청할 수있다”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끈 것과 관련 법사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토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인재근·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이 오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의사면허법은 법사위에 위원장 명의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정리됐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법안에 대해 이견을 표한 것에 유감”이라며 신 의원을 직접 거명하면서 “신 의원이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현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긴장감 늦출 수 없는 의협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을 둘러싼 대립도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의협 등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 하고 있다.


간호법을 주도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타 상임위를 희망한다고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의사면허법이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는 의사면허법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여전히 ‘세 과시’에 여념이 없다. 간호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고, 기존 10개 단체 외에 3개 단체와 추가 연대키로 했으며,유튜브 영상 게재 등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전(6월 10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대관 파트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는 기존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비대위 10개 단체에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연대하게 됐음을 알렸다. 비대위에 참여한 보건의료단체만 총 13개로 늘어난 것이다.


유튜브를 통한 여론전에도 여념이 없었다. 5월 27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등이 대담 형식으로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동영상을 3부에 걸쳐 제작해 업로드 했다.


지역의사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협 행보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췄다.


경상남도의사회는 5월 30일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가두행진까지 벌였다.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대관파트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지속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여야는 개별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협이 이를 파악해 법사위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법은 물론 간호법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의협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간호법·의사면허법이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은 만큼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으나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답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김경자 07.17 17:37
    우파라고떠드는서민교수는의료법공부더하라,의료법에,의료인은의사,간호사,조산사이다,나머지물리치료,임상병리/방사선등은의료기사이다,과거대학공부도,의료기사들은2년제를햇다,국민건강위해간호법은필요하다,대학병원의사들이,대리처방을,간호사에게시킨다
  • 조미숙 07.17 17:15
    간호사의간호법은 통과되어야한다,코로나로간호사들이너무고생햇다,의사들의이기심도버려야되고,간호조무사는학원다녀따는자격증이다,간호사와는비교하지마라,
  • 이상민 07.14 09:12
    결국 '밥그릇' 때문이라는 걸 기자분도 인지하고 있네요. 간호조무사 10배 이상 연봉을 받고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주고도 성이 안차는 '대 밥그릇' 의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