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 첫 도입 ‘결선투표제’ 명암
2021.04.02 06: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필수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은 선거가 끝나면서 사상 최초로 도입된 ‘결선투표제’에 관심이 쏠린다.
 
의협 회장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결선투표제는 시행 전부터 대표성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는데, 이필수 당선인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6일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이필수 당선인이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음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결선 전자투표 결과 공개 이후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전자투표 결과가 나온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임현택 후보가 ‘선거 불복’을 거론했다.

물론 그가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의료계가 내부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결선투표제 도입 이전부터 이 같은 지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우선 1차 투표 이후 탈락한 후보 간 ‘합종연횡’으로 인한 대표성 왜곡이다. 임 후보는 선거 승복 입장문에서 “낙선한 모 후보와 수차례 만나 지지와 그에 대한 보상을 거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악소문이 나돌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2·3순위 후보 연대로 1순위 후보를 꺾는 일이 나올 수 있다’는 당초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 된다.
 
향후 이 같은 의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권 확대’가 해답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성 제고를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으나 논란을 피하지 못 했으니,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저조한 투표율 등 대표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후보 간 연합으로 1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후보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은 선거권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떨어지는 선거운동 금지, 전자투표 전환 주장 제기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결선투표제 마무리 전까지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선투표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이필수 당선인과 임현택 후보는 각각 주의 1회와 경고 1회(주의 2회)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처분을 3월 24일에야 내렸는데, 결선투표 종료일 및 개표일이 26일이라는 점에서 처분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결선투표제에 진출한 후보가 두 명 뿐인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특정 후보에 대해 탈락 처분(경고 2회 시 후보 자격 박탈)을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회장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투표참여율이 높아야 하는데, 결선투표 개표 전까지 선거활동을 금지함에 따라 회원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식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차 투표 당시 52.68%(4만8969명 중 2만5796명)이었던 투표율은 결선투표에서 48.32%(4만8969명 중 2만366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1차 투표 이후 결선투표까지 일주일 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주일은 우편투표를 위한 시간인데, 전자투표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차 투표·결선투표 모두 전자투표 결과에 의해 1·2순위 후보 및 당선인 등이 갈렸다.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자투표 이후 희비가 엇갈리면서 우편투표 때는 긴장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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