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3년 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선거철이면 의료계는 홍역을 앓는다. 투표율로부터 촉발된 회장 대표성 문제를 비롯해 선거기간 중 상호 비방 및 규칙을 따르지 않는 문제,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합종연횡과 회원 민의 왜곡 우려 등.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에 의협 기자단은 고광송 선관위원장[사진]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 봤다. [편집자주]
“결선투표제도 장단점이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 금지 등 문제가 있는데, 이를 연구하면서 논의할 생각이다.”
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서 만난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의협회장 선거관리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필수 회장 승리로 마무리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선투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결선투표제 도입 후 드러난 단점들에 대한 지적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결선투표제 돌입 후 1차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의 2차 선거 후보자 밀어주기다. 이른바 ‘합종연횡’으로 결선투표기간 선거활동을 금지토록 한 규정의 실효성 문제 등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 생각은 조금 다르다.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결선투표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의협 회장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key)’라고 봤다.
그는 “낙선 후보들이 지지성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정관상 규정돼 있으나,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도 “공개 지지를 금지토록 한 정관은 당연히 지켜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회원들의 지지 선언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란 어렵다”며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선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공감했으나, 실질적인 관리·감독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당시 후보였던 이필수 회장은 선관위로부터 ‘주의’, 임현택 후보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결선투표 때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면서도 “지난 선거에서 두 후보가 각각 주의와 경고를 받았는데, 현재 선관위 역할 등을 볼 때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 및 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후보 등록 후 서면 등 공성선거 내용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나”라며 “두 가지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투표율 제고 절실한데 회원 중 8000여명 연락두절 상태”
이와 함께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의협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2년 동안 회비를 내야 한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회원은 약 5만5000~6000명인데, 이중 약 8000명이 연락두절 상태다.
의협 회장선거 투표율이 결선투표 기준 ‘약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 인원이 약 2만3000~4000명 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4만8969명 중 2만3665명(48.32%)만 투표에 참여했다.
고 위원장은 “회원 투표 참여율을 더 높여야한다. 약 8000명 정도가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등 문제가 있어도 의협 정보팀과 상의해서 이들이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의협회장 선거부터는 ‘100%’ 전자투표로 바뀌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고 위원장은 “전자투표가 정착돼 가고 있다. 회원들의 전자투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투표율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거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거의 없다. 전자투표가 시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