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14일 촉구했다.
범보건의료계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사위는 각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곳으로, 상기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명확한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법은 그 폐해로 인해 폐기돼야 함이 옳은 바, 제정법 관련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이 철회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