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서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와 마주한다면
방역당국, ‘의료진 안내서’ 배포…“보호구 착용‧진료 후 소독”
2022.06.23 05:55 댓글쓰기

국내서도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진을 위한 진료 매뉴얼이 제시됐다.


정부는 앞서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태인 만큼 의료진은 언제든 확진자를 대면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배포하고 확진자 진료, 검사, 치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우선 의료진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시 호흡기 보호구, 장갑, 긴팔가운, 고글 등 4종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환자체액 분무가 예상되는 처치를 하거나 해당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전신보호복 등 상황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진료 후에는 즉시 충분한 환기 및 소독, 손 씻기 등을 통해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의사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 및 진단 등을 위해 시도별로 지정된 입원치료병상(1인실 격리)에 우선 입원 조치해야 한다.


단, 기저질환 등으로 진료, 수술, 시술, 검사, 치료 등을 고려하거나 예정된 경우, 활력징후가 불안정해 이송이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의료기관 격리병상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이송은 관할 보건소 및 119 구급차를 이용하고,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해 일단 검체를 채취한 후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운송에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게 된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의료진은 의사환자 진료시 원숭이두창과 증상이 유사한 다른 발진 질환과의 감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원숭이두창과 가장 구분이 어려운 질병은 ‘수두’다. 수포 및 농포가 있으면서 전신을 침범하므로 구분이 어렵다. 


다만 수두는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이고 발진마다 진행단계가 다르며 손 ‧발바닥 침범 및 림프절 종대가 거의 없다.


대상포진 역시 수포, 농포로 발현하지만 피부분절을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만큼 원숭이두창과의 구분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질병청은 이 외에도 옴, 홍역, 말리리아, 2기 매독 등의 질환을 원숭이두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사진과 함께 구별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은 2급 법정감염병인 만큼 의료기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에 대해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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