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진료 절차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 규탄한다고 27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가해자는 방화 약 3시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의 보호자로 내원해 빠른 진료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이후 그는 인화물질을 가져와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저질렀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됐으나 현장에서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응급실 내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고, 처벌 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내달 1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이날 결의를 통해 특별법을 통한 전(全) 의료기관 안전구역 선포 및 범법행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에 대한 악의적 불응 및 위협 시 건강보험 자격 박탈, 폭력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 수립과 정부 안전장비 및 인력 제공, 의료진에 위험수당 지급 및 의료진과 가족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