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진입 장벽' 더 엄격해진다
복지부, 인력‧실적 등 지정기준 강화…'기술료 수입' 항목 신설
2022.06.21 06:18 댓글쓰기

‘진료와 연구 분야 최강자’로 평가받는 연구중심병원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다. 연구 인력과 실적 등의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의료기술 산업화’라는 연구중심병원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인력 및 기술료 수입액 항목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령했다.


우선 연구인력에 대한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연구중심병원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25%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로 상향 조정됐다. 연구전담의사 수 역시 종합병원 3명, 상급종합병원 5명에서 종합병원 6명, 상급종합병원 10명으로 강화했다.


연구실적 요건 역시 까다로워졌다. 그동안에는 핵심연구인력이 최근 3년 간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1건이라도 있으면 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병원 핵심연구인력은 최근 3년 간 2건, 상급종합병원 인력은 4건의 SCI급 연구논문이 있어야 한다.


연구의 근간의 될 진료 부분도 까다로워졌다. 지금까지는 연구전담의사의 진료시간이 주당 4시간이었지만 향후 재지정 평가부터는 8시간으로 늘어난다.


최근 3년 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는 기존 종합병원 20건에서 50건, 상급종합병원 50건에서 90건으로 강화했다.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는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6% 이상 확보해야 하며, 최근 3년간 기술이전수익은 종합병원 5억원, 상급종합병원 10억원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명,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은 1명씩 두면 된다. 윤리위원회 위탁 운영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이번 지정기준 강화는 느슨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관리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제도의 허술한 운영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당시 “연구중심병원 10곳 중 재지정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9곳이지만 보완이나 지정취소 여부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정감사 직후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절차 신설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은 일선 병원들이 진료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사업화함으로써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3년 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재지정 되기 위해서는 연구 및 관리, 기술사업화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연구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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