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으로 추진된 국내 제1호 외국의료법인(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또 다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소재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 허가를 재취소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제기하며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하지 않자 도는 의료법상 영업개시 기한 초과를 이유로 2019년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개설 허가가 다시 유효해진 것이다.
녹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1주일이 지난 같은 달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겼다.
이로 인해 ‘법인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2항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멸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녹지제주병원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의료장비와 의료진 등을 갖추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 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 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 취소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가 취소로 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측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