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공공의료) 한방진료 포함 개정조례안'을 놓고 양·한방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해당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15일)부터 22일까지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광주의료원에 한방 진료와 한방 보건 지도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단체나 전문가 의견수렴이 없었고 재난·감염병·의료취약지역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방 진료를 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특정 직역(한의학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이에 한의사회는 "다수의 공공의료원이 지역 내 한방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의료원이 한방 진료나 보건 지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직역(의학계)에 편향된 성역을 만드는 것이다"고 의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신 의원은 양·한방·치과진료가 포함된 조례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9대 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신수정 의원은 "조례안 상정에 앞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고 각 분야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