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발전 추세, 연구중심병원 법인화 필요"
진흥원 정책과제 결과, "지식재산권 소유 및 연구수익 보장돼야"
2022.06.14 06:20 댓글쓰기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소유 및 연구수익 보장 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최근 신성장 동력 분야로 관심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에서 병원, 특히 연구중심병원이 실제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생산·이전 역할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평균 증가율은 0.0%이지만 병원과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한 과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0.5%와 65.8%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비 10억원 당 성과는 병원과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한 과제를 통해 산출된 성과가 더 낮았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같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병원 내 혁신지원 전담조직의 부재 혹은 지원체계가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연구중심병원의 과제 수행률 자체는 늘고 있지만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미진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특수법인인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연구중심병원은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니며 사립대학의 부속병원이거나 재단 산하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인 법적 형태로, 계약과 협약의 권리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게 되더라도 병원은 계약 혹은 협약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소속 혹은 협력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술사업화를 비롯해 병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등 병원 연구역량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도 어렵게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도 이를 통해 확보한 간접비 수입을 병원 내 혁신체계를 강화하는데 사용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 연구중심병원은 법인격이 아니므로, 지식재산권 소유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연구중심병원 소속 연구자의 사업화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연구중심병원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는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위 혁신병원(innovative hospital) 모델에 도달할 방법이 제도적으로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도 바이-돌 법(Bayh-Dole Act)을 통해 공공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출된 지재권을 연구 수행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병원 역할의 변화를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 목표 이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유인책의 하나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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