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코로나로 잊었던 '인증 스트레스' 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면 정상화" 선언…전담병원도 포함
2022.06.11 05:00 댓글쓰기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 유예, 연기 등을 거듭해온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전면 정상화 된다. 의무화 대상 병원들은 다시금 인증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등도 일반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증사업 조치 관련 조정방안’을 일선 병원들에게 안내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그동안 인증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 유예, 현장조사 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 됨에 따라 기존 인증 관련 조치도 정상화 되는 모습이다.


인증원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병원 및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으로 인증조사가 연기 또는 보류된 경우 지정 해제 시점과 일반병상가동률을 고려해 조사가 재개된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6개월 후부터 1년 내 의료기관 희망 일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다. 단, 허가병상 대비 일반 병상 가동률 50% 이하일 경우는 예외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 인증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허가병상 대비 코로나19 병상이 20% 이하, 

일반 병상 가동률 50% 이상일 경우 조사가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에 따라 조사보류 중인 의료기관은 지정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1년 이내 본조사가 시행된다.


허가병상 대비 일반 병상 가동률이 5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결과 확정일까지 기존 인증효력이 유지되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해제 시 유효기간에 따라 24~36개월 중 중간현장조사 이뤄진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병동에 대한 코호트 격리 시에도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주~2개월 동안 조사를 유예하거나 코호트 격리조치가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받도록 했지만 이제 확진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대해 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평가인증 일정을 정상화 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조사, 평가, 인증 등을 한시적으로 유보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기, 유예, 완화 등 유동적으로 시행됐고, 이번에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의료기관평가인증도 정상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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