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환자 유치 한의사 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한의사 브로커에 징역 10개월~1년 6개월 형에 집유 2~3년
2022.06.13 11:30 댓글쓰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허위·과장 치료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낸 한의사와 브로커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허위·과장 치료 대상 환자를 유치해 의료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의 모 한방병원 운영자 김모(43) 한의사와 브로커 2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 고용돼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와 양방의사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다른 의료진과 함께 브로커들로부터 허위환자를 소개받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허위로 치료 이력을 기재, 75명의 환자를 입원 치료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 7천85만2천79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75명의 환자가 각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억6천541만6천060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했다.


브로커 2명은 환자당 병원 수익금 중 10~12%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했다.


정 부장판사는 "의료질서를 해치고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 전액과 보험회사에 편취금 상당액을 대위 변제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