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전문병원→의료질평가등급 하락
복지부, 지원금 산정기준 개정···'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적발시 반영
2021.12.18 06: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전문병원이 불법적 행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질 평가 등급이 하락된다.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등이 목적이다.


동시에 전문병원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3개 영역 평가를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2021-106호, 2021.3.31.)을 개정,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등급화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2021년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평가대상기간(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또는 ‘의료법’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하도록 했다.


위반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가 해당된다.


의료법에서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 또는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처분이 최종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체 의료 질 향상 노력에 대해선 보상키로 했다.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전문병원의 경우 다등급 또는 라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나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