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 의료질평가에 코로나19 환자 진료실적이 반영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매년 7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도입 6년째를 맞은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자료제출기간 시작일 전일 기준 종합병원인 의료기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곳이다. 설립 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바뀐 경우라도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면 진료실적으로 간주된다.
평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영역별 평가지표 53개다. 중환자실, 폐렴은 2021년 평가 결과를 연속 적용한다.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의 6개 영역 53개 평가지표값을 산출하게 된다. 자료 미신고, 사업(평가) 미참여, 산출 결과 0의 경우 지표값을 산출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 및 사업 자료가 활용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자료도 함께 평가된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결핵 검사 실시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중증외상환자 치료,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등이 대상이다.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의약품·의료기기) 공고를,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를 살피게 된다.
이 외에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자료가 전달된다. 올해 6월 14일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지표별 기준시점이 적용된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해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 미충족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운영한 경우 관련 현황을 제출하면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및 운영이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병동으로 이동(파견)한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의 허위작성 또는 누락, 자료 요청 불응 등의 경우 불이익 조치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별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10월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