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역 vs 혜화역(서울대병원) 차이점
경찰병원역·중앙보훈병원역도 홍보 차원 '역명 병기'와 달리 개통 前 제정
2022.06.03 05:36 댓글쓰기

최근 도시철도 신림선 ‘보라매병원역’이 개통되면서 3호선 경찰병원역과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 이어 병원 이름이 본역명이 된 서울 지하철역이 추가됐다.  


지방의 경우에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대병원역, 2호선 경대병원역, 3호선 칠곡경대병원역 등이 있다. 


해당 역들은 지하철역의 부역명으로서 병원 이름이 노출된 이른바 ‘역명 병기’가 이뤄진 역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울 ▲2호선 신림역(양지병원) ▲4호선 혜화역(서울대병원), 사당역(대항병원) ▲5호선 고덕역(강동경희대병원), 서대문역(강북삼성병원) ▲7호선 하계역(을지대을지병원), 사가정역(녹색병원) ▲8호선 석촌역(한솔병원) 등은 '역명 병기' 사례다.  


역명 병기 사업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하철역을 유상판매하면 광고를 원하는 기관이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추후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는 판매 대상 역에서 반경 500m, 최대 1km 이내 위치해야 한다는 기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유상판매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이 정하는 기관(의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본역명’, 주민 의견 수렴→자치단체 지명委 심의 


이처럼 지하철역이 개통된 후 병기가 이뤄진 혜화역(서울대병원) 등과 달리 보라매병원역 등은 시(市)에 의해 개통 전 역명의 제정이 이뤄진 경우다.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따르면 신설역은 개통 15개월 이전 시점부터 제정 절차가 진행됐다. 

 

우선 자치구에서 신설역 500m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자치구 지명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시 지명위원회가 심의했다. 


서울시 역명 제·개정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면서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해야 한다. 단, 특정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은 배제된다. 


또 특정 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역사가 특정 시설 부지 내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어 지역 대표 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별 지명유래 정보에 따르면 인근에 일자산이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역의 경우 선호도 조사결과 ‘일자산역’·‘일자산보훈병원역’ 등을 제치고 이같이 결정됐다. 


중앙보훈병원·경찰병원·보라매병원 모두 심의 기준을 충족하고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대구시도 주민 의견 수렴 및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영남대병원·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등을 본역명으로 선정했는데, 이들은 모두 대학병원이다. 


한편, 본역명으로 불리는 병원들은 당초 병원이 홍보를 위해 나서지 않았지만 역명 병기 사업에 비해 더 많은 홍보·안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보훈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역은 종점에 위치해 있기도 해서 아무래도 역명 병기된 경우보다는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안내·홍보가 더 많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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