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치료 패러다임 변화 '세포치료법' 급여 적용
건정심, 오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의결…"한시적 선별급여 90% 실시"
2022.06.02 18:20 댓글쓰기

심근경색의 획기적 치료법으로 주목받아 온 세포치료법, 일명 ‘매직셀-치료법’이 마침내 급여권에 진입했다. 향후 심근경색 치료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2개 의료행위는 2019년 혁신의료기술 규정 제정 이후 제1호와 제3호 혁신기술로 고시된 치료법이다.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결정 최초 사례다.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시점은 오는 8월부터다.


2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및 대체가능성,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혁신의료기술’은 환자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시행됐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김효수 교수팀이 개발한 심근경색 세포치료법으로 임상현장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김효수 교수팀은 란셋, 서큘레이션, 유로피언 하트 저널 등 세계 최고 학술지에 18편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매직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심근경색 발병 후 4주간 환자 자신의 말초혈액 줄기세포를 경색 부위에 주입하면 죽어가는 심근세포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치료법 원리다.


김효수 교수팀이 매직셀 치료법을 받은 환자들 경과를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증 발병 후 1년 내 사망률은 4.3%, 심혈관 사건 발생률은 13%로 다른 환자들 대비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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