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국가 건강검진항목 포함 추진"
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치료제 부작용은 국가 보상 의무화"
2022.05.13 11:51 댓글쓰기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늘면서 국가건강검진에 코로나19 확진자 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토록 할 예정이다. 부작용 보상기전이 확실한 일반 의약품과 달리 코로나19 치료처럼 긴급사용승인 된 경우 법적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검진기본법, 감염병예방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집중력 저하, 불안감 및 우울감, 탈모 등 롱코비드 현상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 데에 대한 조치다.


확진 후 2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 이후 부작용을 겪는 사례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다. 이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2건, 이외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이상사례는 226건이다.


라게브리오의 경우에도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65세 이상에서 보고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부작용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도 예방접종의약품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처럼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을 사용해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 연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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