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가 종료 이어 PCR검사 지원도 제한
복지부, 이달 23일부터 적용…감염예방관리료 지급 중단
2022.05.21 06:30 댓글쓰기

내주부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PCR 검사 급여범위가 조정된다. 


그동안 가산해 왔던 건강보험수가 미적용과 함께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며,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도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한 ‘고시 제2022-121호’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확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 1회와 추적관찰시에만 급여 적용된다. 

     

각각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다.


이전까지는 확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모두 급여적용 됐다.


또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동안 코로나19 검사는 급여적용됐지만 내달 1일 진료분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 등 변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질병관리청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시 건강보험 적용 방향 등도 따로 발표한다. 여기에는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이달초부터 중지된 요양병원 등의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주1회 검사 적용 등에 대한 문구도 수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을 공지했다.


우선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23일 0시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지급이 중단된다.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등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산정되던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도 이날부터 종료된다.


대면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의 수가는 지급이 중단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수가 지급이 종료되는 대상은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등이다.


응급진료 수가 가운데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가 예비병상을 이용한 경우 지급되던 ‘음압격리관리료’도 지급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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