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 중인 것과 관련해서 "법인 부설 의원의 불법 행태를 일벌백계하고, 전국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일제히 조사하라"고 20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건당국에 고발 조치해 온 바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대표적인 불법행위 사례”라고 주장했다.
법인 부설 의원들의 불법 행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및 불법 진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危害)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ᄒᆞᆯ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불법을 방치 장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새 정부가 이런 법인 부설 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