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연장된다. 엄격하게 제한됐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접촉면회도 의사 소견 등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해진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접촉면회 허용 기간에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적이었고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면회 대상과 수칙도 미접종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다. 기본적으로 면회객과 입원·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접종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해제 후 3일∼90일 내)도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특히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을 조건으로 접촉면회 가능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는 주치의나 계약 의사 의견을 듣고 병원장·시설장이 판단하고, 미접종자인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병원·시설 판단으로 4인 이상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수칙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면회객은 당일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