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가는 코로나 특혜…병원 규제 정책도 원대복귀
병상 이격거리 완화 종료…의료기관 평가‧현지조사 재개 예정
2022.05.19 19: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사상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완화됐던 각종 규제 정책들이 일상회복과 함께 점점 재가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선 병원들은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일상회복의 기대감과 함께 다시금 마주하게 될 각종 옥죄기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를 종료했다. 코로나19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규제를 완화한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병상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입원실 및 중환자실 등에 대해 병상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현행 규정상 일반 입원실의 경우 병상 당 1.5m 이상, 중환자실은 최소 2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인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각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 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격거리와 무관하게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한 병실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도입한 병상 간 이격거리 원칙이 ‘코로나19’ 사태에는 해제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치료병상에도 여유가 생기자 방역당국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중단했다.


병상 이격거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뤄졌던 각종 규제 완화가 속속 종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시행됐던 의료기관평가인증 잠정 중단과 인증기간 연장 등의 조치는 이미 끝난지 오래다.


정부는 감염병 환자 치료와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해 인증 유예를 결정했지만 오래지 않아 원상 복귀시켰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각종 현지조사도 재가동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격리진료 △생활치료센터 △재택진료 △비대면진료 등 50개 넘게 신설됐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들도 계속 중단되고 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완화됐던 각종 규제정책들이 다시금 부활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며 “방역 등으로 고충은 있었지만 규제 만큼은 호시절이었다”고 푸념했다.


일선 병원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는 부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강화될 각종 규제들이다.


메르스 이후 △음암병실 설치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환기시설 강화 등의 조치가 무더기로 쏟아졌던 학습효과 탓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또 어떤 규제들이 제시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규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 일상회복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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