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실체 드러난 D병원 무려 '463억' 폭탄
건보공단, 의료법 위반 환수 통보···요양급여비 '지급정지'는 잠정 유예
2020.12.01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사무장병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D병원이 500억원 규모의 환수 위기에 놓였다.


병원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는 최근 D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242억1869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221억2639만원의 환수를 예고한 바 있는 만큼 추가 액수까지 합하면 D병원의 환수액은 463억원으로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D병원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도 보류할 방침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다만 지난 1일 법원이 병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급여비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D병원의 민낯은 A 前 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는 최근 D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리스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료기기 수입판매기업 H사 J회장, 그의 조카인 J원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건보공단은 종로경찰서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하자 D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진료비 지급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환수, 진료비 지급 보류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3월 개원한 D병원은 두 달 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30일간 코호트 격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여파로 환자가 급감하고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A원장은 D병원 신축 공사를 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H사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을 대여하며 병원 정상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H사 J회장은 대여금이 점점 늘어나자 A원장을 압박해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병원을 넘기도록 했다.


당시 J회장은 추후 D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해 공동 운영하자고 A원장을 회유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D병원을 인수했다.    


J회장의 병원 인수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2019년 1월 종로경찰서가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사무장병원 및 리스사기 행각이 드러났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A원장은 “나도 리스사기 공모자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 H사와 J회장 등을 엄벌하고, 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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