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메르스 사태 직격탄에 맞으며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됐던 대전 D병원 사태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새국면에 접어 들었다.
이 병원 설립자 A원장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경영권 분쟁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금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된 대전 D병원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D병원 現 원장 B씨가 前 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이행 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주요 직책인 기획실장 자리에 사람을 보낸 H사나 그 대표이사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병원 시설과 인력 충원 및 관리를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지 충분히 심리했어야 한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