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병원 추가···책임의료, 권역 16개·지역 42개 운영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 담당···복지부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2022.04.23 07: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진단·개선하고, 정부 지정 센터,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수행한 책임의료기관이 올해 58곳이 운영된다.
 
올해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민간병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8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역 책임의료기관(대학병원급)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원·후견(인력 파견 등), 권역 내 협력 체계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종합병원급)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 연계·조정하게 된다.
 
담당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감염 및 환자 안전 ▲만성질환·정신·장애인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재활 등이다.
 
지정은 지난 2020년 권역 12곳, 지역 29곳, 2021년 권역 15곳, 지역 35곳에서 올해 권역 16곳, 지역 42곳으로 늘게 됐다. 
 
권역 기관당 6억6000만원, 지역 기관당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1개소는 ‘세종 권역’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 7개소는 ▲서울서남권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인천남부권 인천적십자병원 ▲안산권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고양권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순천권 순천의료원 ▲통영권 통영적십자병원 ▲거창권 거창적십자병원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주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공모·평가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역량 있는 민간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공공의료 책임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권역 17개 시·도 및 지역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에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의료 등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을 주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퇴원환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거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전원한다.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를 실시하며, 정신건강 증진, 재활 의료 분야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권역

지역

 

·

권역

지역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서남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수원·성남·의정부·안성·파주·이천·포천의료원

근복안산병원

건보일산병원

부산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강원

강원대병원

원주·영월·강릉·

삼척·속초의료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경북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안동·김천의료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군산·남원의료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순천의료원

충북

충북대병원

청주·충주의료원

경남

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세종

세종충남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충남

천안·공주·서산·

홍성의료원

울산

울산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