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찰이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병원계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제주대병원은 영아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사고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천의료원에선 병원 직원이 진료비를 부당 감면했다는 의혹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28일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주대병원에선 12개월 영아가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이 설명한 사고 경위에 따르면, 담당 간호사가 호흡기를 통해 희석한 약을 흡입시키도록 한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주사로 투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담당 의사는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해당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병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개월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 투약 오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료원에선 직원들의 배임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8일 인천시의료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의료원 내 전산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진료비 청구 내역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직원들이 일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해줘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병원에서 퇴직한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가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