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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간호법 수정안 폐기, 통과시 파업 불사'
'직역 갈등 유발, 환자안전 위협·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간호법 제정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및 법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2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특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안에 대해 “몇가지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계를 포함한 대부분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대한간호협회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거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력한 투쟁까지 불사하자 부담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다"라며 "몇 가지 내용만을 바꾼다고 간호법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가 언제든 간호법 내용만 바꾸면서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 명시돼 타 직역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간호사 직역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관계된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장기근속 유도, 숙련인력 확보를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으로 수립하고 재정지원까지 하도록 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타 직역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나 추후 타 보건의료 직역 단독법 발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전체 보건의료계 강력한 투쟁과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